카이스트
KAIST설립 근거법 ·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
KAIST는 특별법인 ‘한국과학기술원법’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서, 수시모집 지원횟수(최대 6회)와 정시모집 제한횟수(군별 1회, 최대 3회)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타 대학에 합격한 상태에서 KAIST 학사과정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할 때는 타 대학 등록을 포기하여야 합니다.
- 학교 안 중복지원
- 창의도전전형 ↔ 일반전형 조합만 중복지원 가능. 그 외 조합은 불가.
- 낼 수 있는 원서
- 최대 2장 (창의도전 + 일반)
